삼성화재가 지난해말 시판에 들어간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이 최근 승강기 유지 및 보수업체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11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개정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보상한도를 높인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을 개발, 5건의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현재 60여건의 상담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승강기 유지, 보수업체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왔으나 지난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상한도액이 상향조정됐다』며 『개정된 법률에 따른 승강기 보험으로서는 삼성화재의 상품이 국내 처음으로 보험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사가 시판하고 있는 승강기 관련 보험은 2종으로 승강기 유지, 보수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설치, 해체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등이다. 두 상품 모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는 물론 주차시설까지 포함하고 있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