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여동안 국회상정,처리유보를 반복함으로써 매년 방송계의 최대의 관심이 돼왔던 새방송법. 방송산업 구조개편을 담고 있는 새방송법은 올해도 역시 방송계의 이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최대의 이슈이다.
새방송법이 방송의 산업화 및 규모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근간 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다 이의 처리가 장장 3년여나 뒤로 밀려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류 때문에 과거 야당시절 매년 방송법의 처리에 난색을 표명했던 새정부도 새방송법의 처리를 발등의 불로 인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같은 새방송법의 국회처리에 대해 대부분의 정, 관계 및 방송계에서는 「올해 처리」를 확신하고 있다. 단지 시기문제에 있어 다소간의 이론의 여지가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는 「새정부출범 즉시 처리」 전망과 「6∼7월경 통과」 예상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새정부출범 즉시 새방송법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은 새방송법의 잇따른 연기가 방송산업의 발목을 잡아왔고 이를 새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반면 6~7월경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방송법의 조항중 핵심적인 내용들이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리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방송주무기관의 정책적 방향이 바뀔 것으로 보여 결국 방송주무기관의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 새방송법의 상당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방송행정이 공보처의 손에서 떠나 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될 것이며 어느 쪽으로 가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정립은 필연적이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여론수렴을 할 것이란 점은 손쉽게 예상할 수 있다.
새방송법의 최대 관심사항은 이의 처리시기가 아닌 「윤곽」이다. 새방송법에 포함되는 사항들 자체가 향후 방송 및 통신산업의 구조변혁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산업이 케이블TV산업이다.
현재 상정된 법안에서도 종합유선방송국(SO)의 자체전송망 설치 및 MSO(복수 SO)가하용된 상태이며 최근 공보처는 프로그램 공급사업자(PP),SO,전송망사업자(NO)의 교차소유 허용을 인수위에 보고한 상태여서 이에 관한 내용도 새방송법에 담겨질 것이 확실시 된다.
이에 더해 PP산업의 진입퇴출 자유화 문제,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공정경쟁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WTO(세계무역기구)추세에 맞춘 대외개방문제가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위성방송 및 뉴미디어방송도 새방송법의 핵심적 사항이다.
특히 위성방송의 경우는 새정부와 민간기업들의 견해차가 큰 상태여서 이의 조정을 둘러싸고 향후 상당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도 위성방송 논의에서 대기업 및 신문재벌 참여를 비롯해 상당한 논란거리가 제기된 상태인데다 이에 더해 국내위성방송 인허가 문제,방송위성과 통신위성의 개념규정문제,해외위성방송의 국내진출문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방송법 초안에서 간략히 처리됐던 뉴미디어방송의 정립문제도 향후 도래할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방송법과 전파법의 틈새를 겨냥해 서비스되고 있는 전광판방송,통신위성을 이용한 영상서비스,인터넷방송,VOD(주문형비디오) 등이 새방송법 논의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논의속에서 방송의 개괄적 세분화도 이뤄져 최소한 「Broadcasting」,「Narrow-casting」,「Point to Point Casting」등의 역할 규정 및 개념정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방송법의 핵심적 사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정립도 관심거리이다.
정부조직개편하에서 방송정책 및 인허가업무가 정보통신부로 갈지,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나 어느 쪽으로 가든 방송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은 명확히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정립은 우리 방송산업의 구조개혁과 자율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