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법무부는 윈도95 라이선스 업체들이 이 운용체계(OS)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화해안에 합의했다고 「인포월드」가 보도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윈도 라이선스 업체들은 이 OS에 있는 「추가/삭제」 기능 등을 이용해 OS의 다른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자유롭게 IE를 삭제하거나 해당 아이콘을 없앨 수 있게 됐다.
이번 화해안은 연방 지방법원의 MS에 대한 「끼워팔기」 금지 명령을 MS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법부부의 주장에 대한 법원 청문회 개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담당 판사의 허가를 받아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법무부는 평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MS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사건에서 연방 지방법원의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MS측에 윈도에 IE를 끼워팔지 말라는 예비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MS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며 법원모독 혐의를 추가해 MS를 처벌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 곧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MS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 그동안 윈도95와 익스플로러는 별개의 제품이 아니며 하나의 제품으로 통합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끼워팔기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윈도 라이선스 업체가 IE를 제거하기 위해선 구 버전을 판매하든지, IE를 제거하되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윈도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었다.
한편 이번 화해안은 법원의 끼워팔기 금지 명령 이행에만 국한된 것으로 MS의 OS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사업 관행에 대해 법무부가 제소한 반독점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이와 별도로 계속 진행된다.
<오세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