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조세감면 대상 고도기술사업범위 대폭 학대

정부는 기계, 부품, 소재분야에서 고도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 유수기업들의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세감면대상으로 분류되는 고도기술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 조정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23일 기계류, 부품, 소재 등 자본재 분야의 세계적 고도기술 보유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상의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경제 단체, 업종별 단체, 외국인투자 알선 전문기관, 기술정책연구기관 및 서비스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 의견수렴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3월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번 조정에 대해 『자본재산업 및 중소기업의 취약기술 부문을 보강하고 고도기술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난 95년 4월에 조정된 이후 재조정되지 않았던 고도기술사업범위의 확대조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또 외환위기 해소 측면에서도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조기 폐지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 국내생산을 고도화시킴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도기술사업 범위를 조정하게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 범위는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자본재 등 주요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로 현재 △전자, 정보 및 전기 △정밀기계, 신공정 △재료, 소재 △신물질, 생물산업 △광학, 의료기기 △항공, 수송 △환경, 에너지, 건설분야등 총 7개분야 2백61개 세부기술이다.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범위에 포함될 경우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최초 5년간 1백%, 그 후 3년간 50%씩 감면받게 된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