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공산품도 리콜제 실시

정부는 현재 자동차, 식품 및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국한되고 있는 리콜제 적용대상을 전기용품 등 주요 공산품으로 확대키로 했다.

30일 통상산업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한 「대통령 선거공약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김대중 당선자의 선거공약인 「소비자 권익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올해중 「공산품 위해결함 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 주요 공산품에 대해 리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산품 리콜제 업무는 단기적으로는 통산부 내에 신설되는 전담조직이 담당토록하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소비자보호위원회(CPSC)와 같은 독립적 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또 제조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공산품의 안전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토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도 올해중 제정하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시행은 당분간 유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생필품의 관세 감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99년 하반기 이후 냉장고, 세탁기, TV, 전기, 전열가스기구 등 생필품화된 공산품의 특별 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시근교 대형할인점과 쇼핑몰의 설치 촉진」 공약과 관련해서는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 가능한 대형할인점 등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용적률을 1백%에서 2백%로 각각 확대하고 토지형질변경 허용한도도 1만㎡에서 3만㎡로 조정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국제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 종합유선방송망 등을 활용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조기 구축하고 중소기업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쇼핑몰 구축을 지원하며 민간의 전문 인터넷 유통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공기업 매각대금을 활용, 2002년까지 1천6백50억원을 들여 각 시, 도별로 과학기술공원(테크노파크)을 조성해 2만개의 벤처기업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