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通委 신설절차.권한에 이견 제기 잇따라

정부조직개편심의위가 지난 2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면서 방송행정기능을 모호하게 처리,이의 향방에 관계 당국 및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최종 확정돼 임시국회에 상정된 정부조직개편안에서는 방송행정기능과 관련 『방송법을 개정하여 독립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할 때 까지 방송행정기능은 정보통신부로 이관한다』와 『광고진흥기능은 폐지한다』라는 의미심장한 두 대목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정보통신부는 방송행정기능을 과도기적으로 담당하고 방송법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행정 및 전파관리기능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압축되며 또한 정부의 광고진흥업무는 사라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현실적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어 실현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먼저 정부조직개편안은 방송법을 개정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토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비현실적인 내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의 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통신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합해 방송행정기능과 전파관리기능을 담당해야하는 데 현실적으로는 장벽이 널려 있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모델케이스로 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조직통폐합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간기관이라 통폐합에 별 문제가 없으나 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정보통신부의 전파관리기능,공보처의 방송행정기능은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이다. 행정기관화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상설기관화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없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론하고 있어 실현성이 의심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정부조직 기구개편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빠져있는 상황이어서 행정기관화 하겠다는 의도로 보기 어려운데다 설령 민간기구화 한다고 하더라도 『정책결정기능을 민간기구에 위임할 수 있느냐』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의 근거법을 따지고 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확정된 정부조직개편안에서는 방송법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키로 했으나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새방송법이 종합유선방송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근거법이 될 수 있으나 통신위원회까지 포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와 달리 공무원조직인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기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단순히 방송법개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기는 힘들다는 게 정부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별도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정부기구화한 이후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법만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할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한다. 현재 상정된 새방송법은 공보처장관과 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에 관한 정책이나 방송전송 및 매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모두 방송통신위의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데다 실체도 불분명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일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게 정부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더욱이 방송은 그렇다치고 전파관리기능까지 방송통신위원회로 모두 이관될 경우 정보통신부는 핵심 정책기능인 전파관리기능을 빼앗긴 껍데기 부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사항들을 전제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은 산업기술부의 설립과 맞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관계자들도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한 정보통신부,과학기술처,산업부의 통합,즉 산업기술부의 신설이 이뤄질 경우 방송 및 전파관리기능은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로 자연스럽게 이관되지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이 경우 방송 및 전파관리기능의 방송통신위원회로의 완벽한 이관은 올해가 아닌 3년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차원의 광고진흥기능의 폐지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사의 영업권회수 논의와는 별개로 방송광고공사는 지금까지 각 정부출연기관의 엄청난 자금창구 노릇을 해왔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폐지는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별도의 국가지원대책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광고진흥기능은 존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게 대다수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