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영상산업 진흥정책 겉돌아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크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하드웨어에 편중돼 있는 등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관계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영상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해 민간기업에 지원한 지원자금은 정부의 전체 지원기금(1조2천억원)의 0.03%인 3백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정보통신부의 멀티미디어 사업지원금 1백여억원,통상산업부의 춘천애니타운 조성지원금 20억원,남양주 서울종합촬영소 장비 지원을 위한 지원자금 20억원등 하드웨어 위주로만 편성,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의한 영화진흥금고 등 영상물의 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지원대상을 극영화 뿐만 아니라 공연장 시설비 지원등을 지원대상으로 함으로써 영상물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95년 정부가 제정한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에 강제성을 명시하지 않고 각 부처의 지원제도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결과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에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책으로 △문화예술 진흥기금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 △공업에너지기술조성지원자금 △중소기업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에서는 영상물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어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부처는 『원가개념 및 개발의 의미가 없는 영상물에 대해 정부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시각을 내비치기도 한다.

업계는 이에대해 『관련부처가 영상산업을 제조업 개념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소비개념으로 이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정부의 각종 지원자금을 명실공히 영상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진흥기본법령을 개정,영상산업 지원을 강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영상실무회의등 전담반을 설치,매년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도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에 의해 영상물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려 해도개발에 따른 성과 및 분석이 불가능해 실제로는 영상물 관련 하드웨어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영상업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원제도의 관련규정을 대폭 손질,영상물의 구체적인 명시 등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