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기간통신사업자에 우편대체 자금 1,250억원 지원

우량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1천2백50억원의 우편대체자금이 긴급 지원된다.

정보통신부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량 기간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1천2백50억원의 우편대체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에 지원되는 우편대체 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며 1개 사업자당 대출한도는 2백억원 이하로 하고 금리는 대출 당시의 산업금융채권 1차년도 표면 이자율(현재 15.12%)과 동일하게 책정했다.

정통부는 또 이번 자금은 원칙적으로 은행 등의 지급보증을 통해 지원되지만 현재의 금융여건상 은행권의 지급보증을 받기 어려운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는 우편대체자금의 은행예탁을 통한 간접 대출방식도 병행,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했다.

이같은 지원 방침에 따라 현재 정통부와 대출 협의를 벌이고 있는 업체는 한국통신프리텔, 온세통신, 지앤지텔레콤 등 약 10여개 업체로 밝혀졌고 정통부는 협의 완료 즉시 자금대출에 나서는 한편 추후 자금여력이 확보되는 한도내에서 추가 대출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약 5천억원 가량의 우편대체자금 가운데 25% 범위 내에서 우량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연간 지원해오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대부분의 기간사업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았고 데이콤이 지난 93∼95년 이 자금을 지원 받은 것이 유일한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