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판매상과 컴퓨터학원이 소프트웨어(SW)불법복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가 지난 한해동안 SW 불법복제로 적발한 7백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적발업체는 지난해 총1만6천1백29개의 SW제품를 절취했으며 이중 복제품수량이 총 6천8백75건에 달해 평균 불법복제율이 42.6%인 것으로 집계됐다.
PC판매상과 학원은 설치 SW수량에서 차지하는 복제품수 비율이 각각 69.8%, 63.1%를 기록해 사실상 불법복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일반기업은 35.4%, 기타는 13.8%였다.
적발 업체가 불법복제해 사용하는 제품을 저작권사별로 보면 볼랜드 제품의 복제율이 73.33%로 가장 높고 큰사람정보통신 50.5%,한글과컴퓨터 49.8%,한메소프트 41.7%,오토데스크 34.9%, 마이크로소프트 2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