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에 대한 외화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1백80일 이내로 된 연지급 수입기간을 3백60일 이내로 늘려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재정경제원은 또 1백80일 이내로 제한된 분할지급 수입기간도 중공업용 기자재의 경우는 3백60일로 확대, 무역금융의 혜택을 최대 1년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로 수입업체는 저리의 외화자금을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금융비용이 절감되면서 외환수급 여건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재경원은 이같은 무역금융 연장조치를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