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2005년부터 건설CALS 의무화

오는 2005년부터 모든 공공건설사업에 광속거래(CALS) 적용이 의무화된다.

5일 건설교통부는 2000년부터 신공항과 고속철도 등 주요 국책사업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에 CALS 적용을, 2003년부터는 발주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발주자 및 주계약자, 국책사업의 2차계약자인 협력업체, 자재업체 등에 대해서도 건설CALS 적용을 의무화하고 2005년부터는 모든 공공 건설사업에 전면도입하는 등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또 건교부는 이같은 건설CALS를 추진하기 위해 총 8백28억원의 예산을 확보, 업무절차 개선분야에 3백70억원, 정보인프라 확충에 1백22억원, 제도정비 및 지원분야에 2백86억원, 각종 시범사업 실시에 50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재원은 정부가 4백80억원을, 민간이 3백48억원을 각각 분담 조달키로 했다.

건설CALS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8년간 3단계사업으로 추진돼 모든 건설업체에 적용하게 되는데 1단계에는 전자문서처리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엔 건설관련 정보유통의 디지털체계화를 이룩하며 마지막인 3단계에는 전 공공 건설사업을 건설CALS체계로 운영키로 했다.

건설CALS체계 구축이 완료되면 건설공사의 전자입찰, 관련 인, 허가의 전자처리, 각종 자재의 전자조달, 공사관리 및 유지관리의 전자화 등 종이 없는 전자상거래(EC)가 이루어져 모든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 공사기간은 15∼20% 정도 단축되고 사업비도 평균 14%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교부는 목표연도인 2005년의 연간 건설투자 추정액 73조여억원 중 10조여억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CALS중장기 계획안을 마련, 이를 확정하기 위해 5일 건설회관에서 「건설CALS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달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건설CALS는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생산활동 전과정의 정보를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자재공급자 등이 전산망을 통해 신속히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정보체계다.

<구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