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이코엡슨이 일본 사무기기 전문업체인 파일롯트社를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日BP」에 따르면 세이코엡슨은 파일롯트가 자사의 잉크 카트리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파일롯트 잉크 카트리지의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29일 도쿄지방제판소에 제기하는 한편 판매 중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파일로트가 세이코엡슨의 잉크젯 프린터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잉크 카트리지로 세이코엡슨측은 잉크 카트리지 구조와 관련한 자사 특허를 파일롯트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몇차례 판매 중지를 요청했으나 파일롯트측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아 제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파일롯트측은 『소장을 자세히 검토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