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국(SO)과 YTN이 광고시간 배분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O들은 뉴스 프로그램공급 사업자(PP)인 YTN이 전체 광고시간의 20%를 지역채널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를 어기고 규정된 광고시간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지역SO에 배분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SO의 움직임에 대해 YTN측은 방송광고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실제 광고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역SO에 배분하는 광고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어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SO측은 『현행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YTN은 종합유선방송법에서 정한 광고방송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급별 20%의 광고시간을 1회 30초의 자연배수로 SO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YTN은 하루 광고시간 중 48분을 SO측에 배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훨씬 짧은 24분 가량의 광고시간을 편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채널 광고신호인 「Q톤」도 지역SO에 제때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게 SO측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YTN측은 『현행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은 채널별로 매시간 광고시간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YTN의 시간당 실제 광고시간이 10분미만이기 때문에 지역SO에 배분되는 광고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시간당 광고시간이 10분 미만이어도 상관없다는 게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의 취지라는게 YTN측의 설명이다.
한편 지역SO들의 모임인 SO협의측은 YTN이 광고시간을 배정해주지 않아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고 있다며 YTN에 제공하고 있는 수신료 배분액(프로그램사용료) 가운데 미배정된 광고금액만큼을 올 1월분부터 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YTN과 SO간 갈등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