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시티폰 단일화협상 타결

서울이동통신을 제외한 9개 지역 시티폰사업자들과 한국통신 사이의 시티폰사업 단일화 협상이 최종 타결돼 이르면 4월부터는 시티폰이 시내전화 부가서비스로 전환된다.

10일 한국통신은 강원, 광주, 나래, 부일, 새한, 세림, 신원, 전북, 제주 등 9개 지역사업자들과의 시티폰 단일화 협상이 10일 최종 타결돼 3월 중에 시설 및 가입자를 한국통신으로 통합, 4월부터는 새로운 시티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통신과 지역사업자들의 시설통합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한국통신은 지역사업자 설비인수의 대가를 97년 말 회계결산에 따른 장부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유예, 3년 분할조건으로 지불키로 했으며 2월8일 현재 19만5천여명인 지역사업자들의 가입자를 아무 조건없이 인계키로 했다.

한국통신은 이처럼 지역사업자들의 시설을 통합운영케 됨에 따라 시티폰 서비스를 시내전화 부가서비스로 역무를 변경, 일반전화와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6천5백원인 월 기본료가 절반 이하로 인하되고 10초당 8원인 시내통화료도 3분당 45원인 시내전화 요금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한국통신은 또 현재 10mW인 기지국 출력을 1백mW로 증폭시키는 장치(LNA)를 1천1백15개의 기지국에 설치해 통화반경을 1백50m에서 2백50m로 넓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여유기지국을 전파음영지역에 재배치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역사업자들의 대리점들도 이번 협상에 따라 기존의 시티폰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한국통신과 지역사업자들은 1천2백69개의 지역사업자 대리점들이 한국통신 시티폰을 위탁영업하는 형태로 기존 사업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으며 영업수수료도 지역사업자들이 지불해 온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일화 협상에서 빠진 서울이동통신에 대해 한국통신은 『9개 사업자와의 협상타결 이후에도 추가 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혀 서울이동통신 시티폰 사업의 처리방향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