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합병절차 간소화 건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10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합병시 필요한 창립총회의 폐지 등 합병절차의 간소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날 정부에 제출한 「합병절차 간소화 방안」 건의서를 통해 현행 인수, 합병(M&A)절차의 복잡성과 그에 따른 소요기간 장기화 등으로 국내기업간 또는 국내외 기업간 합병 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또 신속한 M&A를 위해 합병시 채권자들의 이의제출 기간을 2월 이상에서 1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의 이익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는 회사가 변제나 담보제공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등 채권자 이의요건도 강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현행 상장, 비상장 기업간 합병시의 엄격한 합병요건을 완화하고 소요기간도 줄이며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합병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같은 절차간소화 방안이 실행될 경우 소요기간을 현재 6∼19개월에서 1∼8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