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17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예산기획 및 집행기능을 대통령직속 기획예산위원회와 재경부 산하 예산청에 분산시키고 장관급 6개 부처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제1백88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재 2원14부5처14청인 정부직제는 17부2처16청으로 개편됐으며 국무위원은 현재 21명에서 17명으로,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은 33명에서 24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의 설치가 무산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은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의 당초안에 비해 축소됐으나 기획예산위와 여성특별위, 중소기업특위를 직속기관으로 두게돼 현정부에 비해서는 다소 강화됐다. 또 부총리제 폐지에 따라 재경원은 재경부로, 통일원은 통일부로 각각 축소 개편되고, 외무부는 통상산업부와 재경원의 대외통상기능을 포괄하는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이곳에 대외통상 전담부서인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또 문화체육부는 공보처의 방송행정업무를 흡수해 문화관광부로 확대 개편되고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부로 승격된다. 정보통신부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통산부는 산업자원부로 축소되고, 공보처는 폐지된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