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정치국민회의를 중심으로 한 방송법 개정작업이 급진전, 오는 3월말 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95년 정기국회에 상정된 이후 여야간 합의 실패로 자동폐기, 재상정, 처리유보 등 4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방송법 개정작업이 최근 새정치국민회의 주도로 새로운 안이 마련돼 오는 3,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새방송법 내용은 지난 96년 상정됐던 정부안과 새정치국민회의가 야당시절 자민련과 제출했던 야당 단일안을 배제한 상태에서 새롭게 입안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정부측과의 협의과정이 주목된다.
국민회의는 이미 상정돼 있던 2개 안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체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3월이나 4월 임시국회를 통해 방송법 개정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처리방식은 의원입법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회의는 이와 관련 지난해말부터 케이블TV, 위성방송 추진기업 등 관련업계 기획 및 정책담당자들과 일부 학계 교수를 대상으로 방송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초안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새 방송법 초안은 기상정된 국민회의, 자민련 야당 단일안보다는 정부 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복수SO(MSO)나 종합유선방송국(SO)의 자가망 설치 등 케이블TV의 자율경쟁원칙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측은 위성방송의 경우 조기상용화 및 대기업과 신문사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루퍼트 머독과 대통령 당선자의 면담에 따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17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처리에서 공보처의 방송행정기능을 문화관광부로 이관한 후 통합방송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통합방송위원회에 행정기능, 인허가 추천권, 재허가 추천권을 부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규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방송행정기능의 통합방송위원회 이관방침은 밝히면서도 방송정책기능(문화부)과 인허가권(정보통신부)은 계속 정부가 행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의장 김원길)는 최근 마무리한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20일 국회본관에서 「새정부의 방송정책과 방송관계법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회의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새정부 출범 후 방송법 공청회를 한차례 더 개최하고 방송법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회의가 20일 개최하는 새정부의 방송정책과 방송관계법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는 천정배 정책위 부의장의 사회와 유재천 한림대 교수 및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의 발제로 이어지며 토론자로는 강현두(서울대 교수), 김경동(부산방송 대표), 김학천(건국대 교수), 이경숙(시청자연대회의 공동대표), 조재구(케이블TV협회 사업지원국장), 최서영(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등이 참여한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