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방송법에 따라 출범할 방송위원회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방송에 관한 독립규제위원회로 하되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을 담당하며 통신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영성 서울대 교수(헌법학)는 18일 방송개혁국민회의가 주최한 「방송위원회 위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방송 관련기구는 편파성 시비를 촉발할 여지를 근원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며 『통합 방송위도 정부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된 기구, 즉 미국의 FCC와 같은 독립규제위원회와 같은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립방송규제위가 행정적 기능 뿐만 아니라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까지 가져야만 방송관련기구가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책결정기능, 행정, 관리기능, 규제관리기능을 총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립규제위로서 방송위의 위상정립과 관련 헌법이론상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방송위의 준입법적 기능(규칙, 규정 제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고, 행정적 기능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르고, 준사법적 기능에 대해선 사법적 심사(정식재판)를 받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공익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을 관할할 기구를 독립기구로 설치한다든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정적,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석했다.
권 교수는 방송위가 맡아야 할 기능과 역할을 방송문화의 질적 향상, 전파의 합리적 배분, 방송사업 육성방안 등 「정책수립 기능」과 방송사업 인허가업무를 비롯한 주파수 할당, 공영방송기구의 기관장 선임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행정기능」, 또한 방송사업에 대한 감시, 감독, 분쟁의 중재, 조정, 방송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 등을 맡을 「규제기능」 등 3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그는 방송위에 사무국과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적정수의 자문기구를 두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처럼 방송위원회법을 제정해 그 법적 지위, 구성, 기능, 관할 등을 규정하는 것이 위헌시비를 원천봉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방송위의 업무계획과 결산을 보고받고 국정감사, 조사를 통해 감독, 통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