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팩시밀리에 발신자 전화번호나 송신시간 등 송신정보 기록이 의무화되고 청각장애자가 보청기로도 전화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보청기 호환성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단말장치 기술기준」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 단말장치 기술기준에 아태경제협력기구(APEC)의 형식승인 상호지침서를 바탕으로 통신망 위해방지, 전자파 장애방지, 전기안전, 요금산정기기 고장방지, 장애인의 전기통신망 접근용이성 확보 등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선진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의 전기안전 규정을 신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950)의 기준을 준용키로 했고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시사항으로 되어 있던 기존의 디지털 인터페이스기준을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로 일원화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단말기를 통신망에 연결하는 단자의 형태를 현재 4단자 커넥터에서 국제 규격에 적합한 모듈러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통부는 제조업체에 개정된 기술기준에 대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올해말까지는 종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토록 했고 연결 커넥터는 오는 2002년 이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