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단체는 한국에 대해 스페셜 301조의 감시대상국(WL)으로 지정해 줄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했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USTR가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스페셜 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PFCP) 지정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서를 접수한 결과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이 한국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IIPA는 지난해 한국에 대해 감시대상국보다 한 단계 높은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USTR는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무협은 『미국업계가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한국을 지난해보다 한 단계 강도가 낮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 부문에서 그만큼 통상마찰의 소지가 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IPA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 업계가 지난해 55개국에서 행해진 저작권 침해로 인해 약 1백8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면서 불가리아, 그리스 등을 스페셜 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의 경우 불법영화 복제로 1천6백만 달러의 손해를 입히는 등 총 4억7천6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IIPA는 주장했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