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술전쟁시대에 대비하고 지적재산권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허청을 지적재산청(가칭)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는 23일 「98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통해 현재 재정경제원과 정보통신부, 통상산업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재권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을 지적재산청으로 확대 개편해 업무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이에 따라 올해 주요 사업의 하나로 지적재산청 신설 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산업재산권 관련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 등에 지적재산청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신정부 출범에 앞서 그동안 특허청의 지적재산부 승격을 건의해온 변리사회는 정부조직개편작업에서 특허청의 현행체제 유지가 결정된 것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명문에 밀려 지재권 업무의 중요성이 소홀히 취급된 점이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특허청의 「부」 승격이 어렵다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재권 업무를 특허청에 이관시켜 지적재산청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의 한 관계자는 『국내 산업기술 및 지재권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련업무가 통합 관리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