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연료저감장치 인증제 도입한다

자동차 매연, 연료 저감장치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일부 매연, 연료 저감장치 제조업체들이 입증되지 않은 성능의 제품에 대해 연비를 10∼40%, 배출가스는 50∼90%까지 저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이들 제품에 대해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최근 자동차공해연구소와 기계연구소 등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매연, 연료 저감장치에 대해 실제 성능실험을 거친 뒤 인증결과를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조만간 매연 및 저감장치를 제작하는 국내 30여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곧이어 소비자단체와 에너지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매연, 연료 저감장치 인증위원회를 신설해 민간차원에서 인증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따라서 매연, 연료 저감장치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들이 희망할 경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인증위원회가 선정한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맡아 실제로 매연과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얼마나 있는 지 검사를 받은 뒤 이를 제품에 표시하면 된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실제로 지난해 말 시판중인 7개사 제품에 대해 정밀실험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장치가 업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배출가스를 줄이지 못하고 연료절감 효과도 거의 없는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