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중소기업의 기술 전략

張台鍾 산업기술정보원 책임연구원

기술고도화에 따른 국제기술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기업간, 국가간의 기술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각 분야의 상호의존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핵심요소로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들이 도입하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기술들이 대부분 미, 일로 집중돼 있고 지적재산권의 문제점 등 앞으로 중소기업들의 기술이전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우선 필요기술, 즉 도입이 필요한 기술과 이전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필요기술의 파악은 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나 파악이 아니라 필요성 또는 수용의 인식에서 비롯돼야 하며, 자사의 기술인력과 투자능력도 고려돼야 한다. 미래에 인기를 끌 수 있는 유망 제품이나 기술을 파악해 이에 따른 필요기술을 찾아낸다든지 기존 제품이나 공정기술에 관련된 기술발전 및 개량특허 진보현황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시장수요나 공정기술과 연결될 수 있는가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기획, 조정되어야 한다. 거시적으로는 환경변화, 특히 시장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의해야 하며 미시적으로는 국내의 동종업 경쟁사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고 장단기의 수요예측과 기술예측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든가 직접 예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입과 이전을 판단해야 한다.

둘째, 필요기술의 국내외 권리존재 여부 확인 및 부수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에는 특허권리가 존재해도 국내에 출원되지 않고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 기술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실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지 수요측면에서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내 특허권리 존재 여부에 따라 통상실시 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노하우로서 도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셋째, 필요기술의 범위와 특성, 기술의 권리별 형태와 실시권의 허여형태 확인으로 기술도입과 이전시 기술진보의 다음 단계과정을 충분히 생각해야만 한다.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기술을 도입할 때 계속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개량특허 획득으로 독자기술 사용시대로 돌아갈 것인지 판단이 빨라야 한다. 이전되는 기술 역시 사전에 외국에 개량, 개조될 수 있는 부분까지 국제특허출원을 함으로써 외국에서의 모방실시를 할 수 없도록 해놓고 이전하는 것이 장래 권리를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넷째, 기술의 적정성(Appropriateness)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기술의 적정성을 일정한 객관적 기준과 가치판단으로 평가하기 곤란하고 정량적으로 정확히 평가할 수 없는 만큼 평가기업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을 설정해 우선 기술외적인 평가요소에서부터 기술적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술평가는 제품의 특성, 시장의 특성에 따른 경제성, 시장성, 기술내용에 의한 특성,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재산권으로서의 위치, 도입기업의 적합성 등 기술공여 기업적 측면에서 판단하여 양면의 적정성을 평가하면 된다.

다섯째, 기술도입, 이전의 추진 및 시행과정이다. 기술을 유리하게 도입, 이전하기 위한 협상, 도입기술의 수정보완, 추가적 엔지니어링 작업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착오없이 추진해야 한다. 기술은 공개시장에서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에 따라 도입조건이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의 전문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아무리 일괄적인 기술도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기업의 특수성 및 현지사정에 맞는 계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도입,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장래의 기술변화와 경제성 분석에 입각해 기술의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특정분야를 선정하여 세계일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사 형태에 맞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경쟁력 없는 사양산업 기술을 이전받지 않도록 추진활동에 있어 정보를 널리 수집하여 작게 보관하고 크게 활용하는 정보활용원칙을 곁들여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