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계, EU 가스기기 규격.승인체계 강화 대책 마련 시급

가스기기 및 관련 장치의 수출 유망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럽엽합(EU)이 최근 관련 규격 및 승인시스템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IMF한파를 계기로 수출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관련 업체들의 치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는 최근 가스오븐레인지, 가스보일러, 가스히터, 가스버너, 히트펌프 등 가스와 물을 사용하는 각종 가스기기 및 장치가 고유 특성상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 착안, 역내 판매를 위한 각종 규격과 승인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이에따라 역내 통합 규격인 CE마킹 획득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EU의 가스기기 관련 고유 규격인 이른바 가스지침서(90/396/EEC)를 필두로 안전규격인 저전압지침서(LVD), 전자파적합성지침서(EMCD), 에너지효율지침서, 각종 제어소프트웨어테스트 등의 복잡한 규격과 승인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가스기기에 관한한 각국 고유의 국가규격(National Regulation), 즉 물과 유기체의 연소에 관한 규격 등이 유효할 경우 이를 별도로 승인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CE마킹의 과정을 EU에 등록된 공인시험기관(NB)을 반드시 거쳐 시험과 승인을 받도록 규정, 국내 관련업체들의 유럽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EU 최대 시장인 독일의 경우 가스 안전에 관한 공공기관인 DVGW로 부터 반드시 품질승인(DVGWQ마크)승인을 받도록 정해 놓았는대 이를 어길 경우 설치업체가 설치를 거부하거나, 보험가입시 보험회사가 비싼 요금을 책정하며, 무엇보다 바이어들이 구매를 자제하는 등의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단순 전자, 정보통신기기와 달리 가스기기는 사용상 사람과 밀접한 관계로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규격체계를 갈수록 복잡하게 요구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러나 엔진, 산업용 오븐 등 제외 품목도 많은 등 치밀한 정보수집과 준비를 착실히 하면 오히려 신뢰도가 높아져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