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대표 서병호)는 이달부터 30초 이상 TV프로그램 광고에 차등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새방송광고 요금제도에 따라 종전 광고료에 비해 30초 이상 광고는 5%,45초 이상 광고는 10%,60초 이상 광고는 20%가 각각 할인된다. 그동안 TV광고요금은 15초 광고를 기준으로한 초당 요금에 CF의 방송분량에 해당하는 광고초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 왔다.
방송광고공사는 그러나 오후 9시대 메인뉴스,주말연속극등 일부 인기 프로그램 시간대엔 30초 이상 광고라도 15초 광고의 초당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광고 요금의 차등화에 따라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CF길이의 다양화를 한층 촉진하고 특정광고시간대의 광고집중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