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C통신(대표 신동호)이 PC통신 하이텔 단체가입자나 감면대상자 등에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이용료 할인을 인터넷서비스에도 최고 50%까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텔에 단체로 가입한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가입할 경우 10∼30%까지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또 감면대상자로 지정된 이용자는 50% 할인된 요금만 납부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감면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직계가족 1인, 관할 관청이 인정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직계가족 1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본인 및 농어민 후계자 등이며 하이텔이나 인터넷서비스 가입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일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