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앞으로 설치되는 외국인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할 경우 각종 세금이 7년간 전액 면제된다. 또 보유기술이나 투자 규모면에서 유치의 필요성이 큰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혜택도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받아 체결하는 협약을 통해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을 마련, 이달 중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산업자원부는 9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도기술이 수반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할 경우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을 7년간 완전 면제하고 그 이후 5년간은 50%씩 감면해준다.
또 외국인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 외국환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 허가를 신고사항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신고 수리는 자유지역관리기관으로 일원화해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 건축법, 대외무역법,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개별법에 의한 행정규제는 철폐하거나 규제내용을 대폭 완화한다. 특히 유치의 필요성이 큰 우수 첨단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기업과 맺은 협약을 국회가 승인할 경우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특혜라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우리나라가 투자유치에 실패한 다우코닝의 경우 전기료 감면, 법인세 인하 등 현행 법 테두리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조건을 내세워 우리 정부가 속시원한 대응을 해주지 못했으며 이 점이 투자유치 실패의 한 원인으로 지적돼왔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법체계를 다소 벗어나는 파격적인 지원도 가능해진다.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은 각 시, 도 지사의 요청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며 개발 및 관리도 시, 도 지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이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기금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연계해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매칭펀드」방식으로 운영토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은 폐지되며 경남 마산과 전북 익산의 수출자유지역은 자동적으로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전환된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