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영상사업단, 도레미레코드, 예당음향, 월드뮤직, CJ엔터테인먼트, 록레코드, KM뮤직 등의 음반사들은 지난 10일 회의를 갖고 오는 17일까지 (사)한국영상음반협회(회장 임정수)에 「판매용 음반 보상금」의 환수를 신청하기로 했다. 영상음반협회가 방송국으로부터 거둬들인 연 6억∼8억원의 음반사용 보상금을 각 권리자들에게 분배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영상음반협회는 관련 보상금의 25%는 관리수수료로, 나머지 75%는 불법음반 단속료로 전용해왔는데 최근 판매용 음반의 권리자인 각 음반사의 저작권 관리대행업체들이 보상금 분배를 요구함에 따라 이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현행 저작권법 제6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음반제작자에게 보상해야 하는데 보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대한민국내에서 음반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이고, 징수 및 분배 관리는 문화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영상음반협회)가 맡으며 그 단체의 구성원은 음반제작업체들이다. 또 지정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 자(업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단체는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어 영상음반협회가 권리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