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인세제 시행으로 음반 수익구조 바뀐다

음반 수익구조가 크게 바뀔 조짐이다.

최근 삼성영상사업단, 예당음향, 도레미레코드, 월드뮤직, KM뮤직, 제일제당, MBC예술단, KBS문화사업단, 록레코드 등 국내 가요음반시장의 60%대를 점유하는 음반사들이 오는 4월1일부터 「음반 인세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음반 관련 수익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음반 인세제는 작곡가 및 작사가들에게 일명 「곡비(曲費)」로 선불하던 저작권료를 판매량에 따라 후불하는 방식으로,음반 1장당 「출고가의 9%」를 수익으로 보장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음반제작비의 40%를 차지하던 곡비가 사라져 음반사들의 투자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인기도(판매량)에 따라 알맞는 저작권료가 책정되게 된다. 판매량 여부에 따라 저작권자(작사,작곡가)의 수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곡을 수록해 1백만장이 판매된 인기음반이 있을 경우,곡비를 선불로 받는 기존 제도하에서는 저작권 수익이 2백만원대에 그친다. 그러나 인세제하에서는 1곡당 4천만원을 받게 되고,만일 앨범에 수록된 전곡을 한 명의 작가가 창작했다면 4억원의 수익을 보장받는다.

물론 판매량이 5만장 이하일 경우에는 기존의 곡비 수익보다 적다. 이러한 곡비구조는 음반사를 적자에 빠뜨리는 한 요인이었다. 음반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명 작가에 대한 대우(곡비)만큼의 안정적인 판매 성공률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인기도 및 판매량 예측이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음반사들이 도박에 가까운 투자를 감행,늘 실패 위험도가 상존했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수한 작품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인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음반사들의 투자 위험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작가들도 더 많은 인세수익을 거두기 위해 창작의욕을 불태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 대중음악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

MBC예술단의 음악저작권 담당 고승욱씨는 『인세제의 여러 장점이 한국 음반시장의 전반적인 발전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한다.

원래 음반 인세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대표 신상호)가 지난 1,2년동안 추진해온 숙원이었다. 그러나 징수율을 「음반 소비자가의 7%」로 높게 책정,일선 음반사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실패했다. 홍보부족으로 인해 일선 음반사들이 인세제를 새로운 비용증가로 받아들였던 점도 실패의 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되는 인세제는 일선 음반사를 모체로 하는 음악저작권 관리대행사들의 협의체인 한국음악출판사협회(KMPA)가 앞장서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KMPA 회원사가 아닌 일반 음반사들도 호응하는 등 국내 음반사 전반에 걸친 인세제 시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