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구식 형광등에 비해 6분의 1 가량 수명이 짧은 불량 전구식 형광등이 시중 조명상가에 범람해 소비자들은 물론 기존 조명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에너지 절약운동이 확산되면서 기존 백열전구보다 수명이 길고 전기소모량도 적은 전구식 형광등이 절전형 제품으로 인기를 모으자 국립기술품질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과 형식승인을 받았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제품이 용산, 청계천 등 조명상가 밀집지역에 대거 유통되고 있다.
조명상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량, 불법 전구식 형광등은 6천시간까지 수명이 보장된 정품에 비해 수명이 6분의 1 가량 짧은데다 일정한 빛 밝기도 유지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며 가격질서마저 흐려 형식승인에 의거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존 업체들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전구식 형광등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해 등기구 제조와 관련한 형식승인만 취득하면 제품 생산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1백50여 군데의 영세 조명업체들이 난립해 제품을 무더기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중국에서 싼 값의 유리관과 형광물질을 수입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1만원대의 정식제품보다 50% 가량 싼 4천~5천원 선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형식승인 기준에 맞춰 전구식 형광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은 영세 조명업체들이 제품을 싼 값에 판매해 자사 제품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중에 불법, 불량 전구식 형광등이 범람해 이를 절전형 조명기기로 알고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품질에 불만을 갖고 더 이상 전구식 형광등을 구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여파로 형식승인 조건을 맞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까지 판매가 부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전구식 형광등은 램프류로 분류돼 품질검사가 까다로운 반면 우리나라는 전구식 형광등이 램프류가 아닌 등기구로 분류돼 형식승인 획득여건이 쉬워 불량제품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전구식 형광등의 형식승인 분류를 현행 등기구가 아닌 램프류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