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실시 이후에도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상호 불공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17일 통신위원회(윤승영)는 이달 2일부터 14일까지 이들 양사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 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를 입었거나 불편을 겪은 가입자들은 「통신사업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 피해센터(730-7883)」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한국통신의 경우 데이콤 가입자의 시외전화 연결시 자사로의 가입변경 의사를 확인하거나 데이콤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입자 정보를 유용, 변경신청을 철회시키는 등 업무처리 중립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콤 역시 가입자 유치를 위해 대학생들을 고용, 가입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허위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퉁신위는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20일까지 접수된 사전선택제 관련 신고사건은 총 58건으로 전체 통신산업 불공정행위 신고건수 1백95건의 30%를 차지했고 그 비율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