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련법들의 상당수가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발맞추지 못해 제도정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등 「캐릭터 보호」 문제가 중요한 법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희대 법대 이상정 교수는 지난 20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강당에서 열린 「멀티미디어시대의 캐릭터 보호」라는 제하의 강연회에서 『캐릭터의 산업적 비중이 높아질수록 도용이 많아질 것에 대비, 캐릭터 보호 관련법들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30년대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캐릭터가 상품화된 이래 사이버가수(아담,류시아)가 탄생하는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저작재산권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며 △저작권 보호기간의 변화에 따른 유의점 △상표권의 효력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리한계 등 제반 캐릭터 보호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지난 96년8월 우리나라가 베른조약에 가입한 이래 각종 저작권이 소급보호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그 존속기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른조약에 따르면 저작권은 권리자 사후 50년,단체명의 저작물은 공표 후 50년간 보호되기 때문에 국내법상의 보호권역 밖에 머물던 각종 캐릭터들에 대한 저작권이 부활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출처표시, 품질보증, 광고의 기능을 가진 상표는 유사상표, 유사상품에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캐릭터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 및 상표를 널리 알리는 상업적 행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