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는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종합유선방송 심의규정을 개정,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약식 사전심의 대상 프로그램이 뮤직비디오와 어린이 및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외국 드라마를 제외한 외국 방송프로그램에까지 확대됐으며 사전심의 신청시 외국 프로그램 수입승인서류 대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한 현행 5년인 사전심의의 유효기간과 예고방송의 사전심의를 폐지했으며 재심의 절차의 보완 및 재심의 허용범위도 확대했다. 이와함께 갈수록 다양해지는 간접광고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간접광고의 구체적인 판단사유를 명시했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