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기업 특허 우선심사제도 관련법 개정 늦어져 유명무실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이 우수한 신기술을 조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말 시행키로 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제도 적용이 시행계획 수립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시되지 못하는 등 벤처기업의 특허 기술 사업화 정책이 겉돌고 있다.

23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은 지난해말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NT마크(신기술마크)와 EM마크(우수제품마크)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특허를 출원할 경우 이를 우선심사대상으로 선정해 특허권를 조기에 부여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업무협력을 맺었으나 관련 특허법의 개정 작업이 미뤄지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적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선심사제도는 출원이 공개된 후 등록 이전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업을 전개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해방지 관련 기술의 출원 방위산업 관련 출원 정부출연연구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원 등에만 적용돼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신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우선심사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과 중기청의 업무협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 올들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신기술관련 특허를 우선심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 개정작업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이 문제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도입 여부 등과 맞물려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8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선심사제도는 연간 이용실적이 평균 20건에 불과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벤처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우선심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