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해 원격영상재판을 비롯해 종합법률정보센터 구축,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 전자특허법원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정보화발전계획이 마련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시스템통합업체(SI)인 LGEDS시스템이 수립, 최근 제출한 「사법정보화 발전계획」에 따르면 사법정보화는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관리체계 재정비, 정보인프라 구축 등의 순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98∼99년)에는 민사, 행정, 특허사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법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해 사법부정보화 최고책임자인 「사법부CIO」를 도입, 정보화 비전제시와 사법업무 혁신의 리더역할을 수행도록 한다.또 이 기간중에 주전산기가 도입되고 시군법원간 통신망도 구축된다.
2단계(2000∼2001년)에는 기록보존 및 제증명발급시스템, 법관전문DB(데이터베이스), 첨단기술을 도입한 특허법원이 설치되고 인트라넷 기반구축 등의 작업이 진행된다.
이어 2002년 이후 3단계에는 형사사법기관간 정보공유체계를 확대하고 인사.교육.
자산관리 등 내부업무를 효율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부동산 등기망과 연계할수 있도록 한다.
L시스템은 『이같은 사법정보화가 마무리되면 사법부 업무효율은 물론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