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부터 최대 이륙중량 1만5천㎏ 또는 승객 30명을 초과하는 항공기에 대해 공중충돌 경고장치(ACAS) 장착이 의무화 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입법예고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국적기의 항공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 ACAS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CAS는 상대 항공기와 충돌하기 40초전이나 상대기가 상하 고도 3백66m(1천2백피트) 이내에 접근했을 때 경보음을 울려주고 충돌 25초전에 위 아래로 피할 수 있는 방향을 지시한뒤 또 다시 경보음을 울려주는 장치다.
현재 국내 항공사의 ACAS 장착률은 대한항공의 경우 보유중인 1백12대의 항공기 가운데 99%(1백11대), 아시아나항공은 46대중 87%(40대)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사용한 항공기도 적정한 정비를 지속할 경우 기체 안전상태(감항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기체안전증명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일반 항공기와 동일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항공기 및 장비품의 수리, 개조능력 확인검사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항공기 예비품 증명의 유효기간과 저장방법을 품목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