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호.지적재산권 등에도 kr 도메인 이름 할당

오는 4월부터는 상표, 상호,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도 kr 도메인이름을 할당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등 관련기관은 지금까지 1개 기관 및 기업에 대해 1개의 kr 도메인이름 만을 발급했던 것을 오는 4월1일부터는 상표, 상호 및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까지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kr 도메인이름 지정대상이 상표, 상호,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의 인터넷 도메인이름 부족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내 도메인이름 관리기관인 한국전산원 산하 한국인터넷망정보센터(KRNIC)는 도메인 이름을 신규로 신청하는 기업, 단체뿐 아니라 kr 도메인 이름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업, 단체도 상표나 상호, 지적재산권에 대해 도메인 이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 인터넷 접속계약을 체결한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 또는 웹호스팅서비스 제공기관(WSP)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KRNIC는 신청서 기재사실이 kr 도메인 등록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상표, 상호, 지적재산권 관련 등록증을 함께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기업에 의해 웹호스팅서비스를 받고 있어 국내 ISP나 WSP의 망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 단체는 KRNIC에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다.

KRNIC는 그러나 이번에 추가로 등록하는 도메인 이름은 사전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RNIC은 도메인 이름을 할당한 후에도 신청서 기재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할당받은 도메인이름을 전매, 매매 등 부정,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도메인를 삭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KRNIC은 ISP를 통하거나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등 검증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KRNIC는 최근 전자상거래 등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증가로 인터넷 도메인이름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kr 도메인 이름 할당원칙에 따르면 kr 도메인 이름은 한국에 적을 두고 인터넷 사용을 목적으로 이를 신청한 공식 기관, 단체에 대해 1개만 부여하도록 돼있다.

<이일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