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화, 비디오를 포함한 영상물에 대한 재심기준이 완화되고 부분수정에 의한 등급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공연예술진흥협의회(위원장 서기원)는 이같은 내용의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3월부터 소급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했던 영상물에 대한 재심의결 기준이 일반 안건과 동일하게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됐고, 비디오 및 새영상물,광고 선전물 등의 경우 부분적인 수정심의가 가능한 경우 수정심의후 새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진협은 또한 비디오에 대한 심의기준을 완화,종전에는 수정심의 신청이 3회 이상일 경우 신청자가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합격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회수 제한을 없애는 대신 신청자의 수정의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으며 청소년을 성적대상으로 묘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강력히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새영상물의 등급기준을 강화,폭력행위에 대한 청각적, 시각적 묘사가 지나치게 사실적일 경우 연소자 관람불가로 등급을 정하도록 했다.
공진협은 이에대해 『영상업계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 산업적 육성에 초점을 맞춰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폭을 보다 확대했다』고 밝혔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