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설비, 정기검사 "수주전쟁"

기계식 주차설비 검사기관이 다원화됨에 따라 검사물량을 수주하기 위한 검사기관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28일 주차설비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초 건설교통부가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한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대행기관을 기존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외에 주차설비협회를 추가로 지정, 3개 검사기관이 경쟁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사용검사는 물량도 적은데다 아직까지는 후발주자인 주차설비협회가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않고 있어 경쟁이 덜한 편이지만 정기검사는 대상 물량이 많아 3개 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정기검사의 경우 지난 96년6월29일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설비는 모두 검사대상에 포함되고 오는 6월말까지 검사신청을 하도록 주차장법시행규칙에 명문화돼 있으므로 앞으로 3개월동안 정기검사 검사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집계한 정기검사 대상 주차설비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에 1만7천17개소에 이르며 댓수로는 16만5천5백여대로 추산된다. 파악이 채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2만여개소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되며 댓수면에서도 20만대를 초과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각 검사기관은 정기검사 물량을 확보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선발주자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전국에 지원을 두고 있는데다 승강기 검사를 병행하고 있다는 이점을 활용해 건물주들 및 지자체 등에 정기검사 신청을 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까지의 정기검사 접수 건수는 교통안전공단과 주차설비협회가 각각 1백여건에 채 못미친데 반해 관리원은 1천여건의 검사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주차설비 관련 사고의 원인에 대해 인정서와 다르게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이라고 밝히고 안전도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검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주차설비협회는 기술적 우위를 앞세우고 있는데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인력이 대부분 업체에서 주차설비를 직접 제조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히 검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3개 검사기관이 정기검사를 고르게 접수해 검사한다 하더라도 인력문제로 법정 기일인 20일 이내에 검사를 모두 마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검사기관들은 검사완료 시점을 향후 1∼2년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건교부도 오는 6월말까지 추진상황을 지켜본 후 이를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