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 정책을 심의 조정할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대통령직속으로 설치 운영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조직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직속으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1일자로 공포하고 이달초에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특별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을 비롯해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와 대통령의 위촉 위원등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중소기업육성 시책을 수립, 심의,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현장애로해소 및 규제완화 정책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실업대책 및 구조조정분과위원회 등 10개분야의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