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국민회의가 마련한 새방송법 초안의 위성방송 관련조항은 규제완화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국민회의는 야당시절 대기업 및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에 대해 참여제한을 주장해왔으나 집권여당으로 내놓은 방송법에서는 사실상 전면허용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새방송법 초안에서 국민회의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참여를 금지시킴으로써 일단 일반 PP에 대한 참여는 전면허용했다.
또한 위성방송사업의 핵심인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도 참여를 허용했다. 국민회의 새방송법 초안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기업 및 언론사의 참여는 제한이 없는 상태이다.
이같은 해석은 국민회의의 새방송법 초안중 위성방송관련조항의 해석에서 가능하다.
국민회의는 위성방송의 정의를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으로 정의했고 위성방송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전파법에 의한 인공위성의 무선국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정의중 무선국의 의미가 대기업 및 언론사의 참여제한 정도를 설정하는 핵심이다.
기존 방송법에서는 방송제작설비를 비롯한 연주소시설을 부대설비로 보고있고 송신설비를 지상파와 관련한 방송무선국으로 규정했는데, 무선국의 의미는 시청자에 다가가는 방송전파부분을 의미한다.
지상파에 있어 현재 한국통신이 대행하는 지상파신호 중계의 경우 방송용 무선국이 아닌 포인트 투 포인트 서비스를 위한 통신용 무선국이 되며 방송용무선국은 남산송신소와 같이 가입자에 전파를 전달하기 위해 송신설비가 해당된다.
그러나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제작시설을 포함한 연주소설비는 PP의 개념에 따라 갖출수도 있고 갖추지 않을 수도 있다.
위성방송에 이같은 개념을 대입할 경우 가입자에 방송신호를 도달시키는 위성체가 위성방송용 무선국에 해당하며 연주소설비를 갖춘 PP에서 지국국,지구국에서 위성체까지는 통신용 무선국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회의의 새방송법 초안에서는 가입자에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무선국을 갖춘 한국통신만 위성방송사업자에 해당되고 개별 PP들은 위성방송사업자인 한국통신과 채널임대계약을 첨부해 방송위원회에 등록하면 된다.
결국 대기업이나 언론사가 위성방송에서 참여가 제한된 부분은 위성체를 소유한 위성방송사업자이며 또한 종합편성과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PP에 국한된다.
반대로 해석할 때 대기업이나 언론사는 방송법상 규정되지 않은 플랫폼사업자나 일반 PP에 참여할 수 있게된 것이다.
방송법 외적인 분야에 남게된 플랫폼사업자의 구성은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채널임대계약을 체결한 PP들의 연합회사 설립의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루퍼트 머독의 위성방송참여도 사실상 지분제한없이 참여가 전면허용됐다.
국민회의의 방송법 초안중 해외위성방송 관련은 제9조 4항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제작 또는 편성하여 외국 인공위성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는 자로부터 채널을 임차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와 제14조 「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없다」로 압축되고 있다.
데이콤의 위성방송자회사인 DSM이 출범당시 플랫폼사업자를 의도했고 머독도 DSM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던 점을 감안할 때 「플랫폼사업자로서의 머독」의 DSM에 대한 자본참여는 지분제한 없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데이콤의 위성방송 추진과 관련한 「위성방송 사업자」 역할은 오라이온 또는 데이콤이 하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중 하나가 방송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으면 DSM과 머독은 플랫폼사업자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대기업,언론사,머독 모두 위성방송사업의 핵심이자 그들이 내심의도하고있던 플랫폼사업 참여의 길이 열린 것이다.
또한 9조 4항은 인텔샛 등을 임차한 국내기업들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자유롭게 플랫폼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위성방송의 경쟁체제도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