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효력

전자상거래 촉진기반 조성 등 국가의 지원업무와 전자상거래를 하는 업체 및 사람의 의무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기본법」시안이 처음 마련됐다.

1일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에 필수적인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상거래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 전자상거래 촉진시책 기본원칙 등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한 법률적 기반을 기본적으로 규정한 「전자상거래기본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6년 6월 개최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기본법 제정 방안을 확정한 이후 1년 9개월 만에 마련된 이 법안은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현행 「무역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전자상거래 수단인 전자문서만을 규정한 법과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등에서 마련, 시행하고 있는 「전자서명법」과 달리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해 규정한 법률안이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해 규정한 법률안으로는 세계 처음일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협력기구(APEC)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률적 환경조성을 위한 논의와 여러 국가에서 관련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산자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해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이를 위해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보관 △증거력 인정 △송, 수신장소 및 시기 △수신확인 및 송신의 철회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상몰을 개설, 운영하는 자는 신고하고 구매자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토록 했으며 판매자와 판매제품에 대한 보증역할을 하는 인증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기관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인증기관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토록 했으며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과 해결을 위한 시책을 별도로 마련, 공정한 전자상거래를 정착시키도록 법적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이 규정한 전자상거래 촉진시책의 기조는 민간주도로 하되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전자상거래 정책 및 전자상거래촉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범정부적 전자상거래 정책 총괄기구로서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이 기구의 결정사항을 시행하는 추진조직으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각각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기업이 행하는 전자상거래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도 지정,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적 연계도 △기술,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공동연구개발 등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시 지켜야할 의무와 준수사항은 △국가 안전확보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 유지 △국가경제질서의 유지 △정보의 수집, 공개원칙 △정보의 유지관리 및 정정요구 수용 △컴퓨터의 안전성 확보의무 등이며 이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달 14일까지 이 시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4월 중 법률 초안 작성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8월에 법제처 및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