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국민회의의 새방송법 초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사업과 함께 방송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동안 방송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케이블PP와 향후 등장할 위성PP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정식 방송사업자 자격을 부여받게된 것이다. 다만 그동안 케이블PP들이 방송사업자에 걸맞도록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초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복수SO(MSO), MPP를 허용하고 있으며 SO와 PP간 교차소유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PP와 SO는 적정규모의 다른 PP와 SO를 소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의 복수 소유를 허용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국민회의 초안은 SO들의 전송망 설치 및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망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SO들은 자체적으로 전송망을 설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계유선을 인수한 SO들이 이 네트워크를 이용,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PP들의 반발을 샀던 PP등록제도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보도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을 제외한 모든 채널에 대해 진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주목할 것은 채널 티어링 제도의 도입 여부다. 이번 초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특정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방송위원회의 규칙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채널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 채널 티어링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채널 티어링의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PP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매체제한 철폐규정이 없고 중계유선을 단일 법안에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계유선을 통한 프로그램 전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무전송 규정도 찬반 양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번 초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 지역채널, 시청자참여채널, 종교채널을 의무전송(Must-carry)토록 했다.
그러나 종교채널의 의무전송규정을 놓고 SO와 PP들의 반발이 적지않다. 그동안 SO들은 종교채널이 선교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 수신료를 종교채널에 배분하기 보다는 오히려 송출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국민회의 시안대로라면 현재의 종교채널 이외에 다른 종교법인이 PP사업을 할 경우 해당 지역SO들은 이 종교채널을 무조건 의무전송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이번 법안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 당해 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이를 광고방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 그동안 광고방송이냐 아니면 방송 프로그램이냐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됐던 됐던 홈쇼핑채널 문제를 정리했다. 이 규정은 SO측이 그동안 제기해 온 『홈쇼핑 채널은 광고방송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SO에 별도의 송출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초안은 SO들이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재송신하도록 규정, 녹화 재전송까지 가능한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와의 역무를 차별화했으며 SO들이 해당 종합유선방송구역을 벗어나서 프로그램을 재송신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특정 지역의 SO들은 해당 지역을 벗어난 타지역 민방을 재전송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초안은 기금 조성규정도 두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로부터 방송광고 매출액의 5%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SO들로부터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케이블TV업계로선 결코 반갑지 않은 조항이다.
또한 이번 초안은 유료방송에 관한 규정을 둬 프리미엄 채널과 PPV(Pay per View)채널의 도입 근거를 마련,다채널 시대의 케이블TV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