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아시아 7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개인용 팩스기기에 최종적인 반덤핑관세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적용될 관세율은 중국산 51.6%, 일본산 34.9%, 한국산 25.1%, 말레이시아산 89.8%, 싱가포르산 39.5%, 대만산 36.5%, 태국산 22.6%다.
특히 집행위는 한국업체인 삼성전자에 24.5%, 대우통신 13.2%, 닉소통신 10.0%, 태일정밀 9.2%, 기타 업체 33.8%의 반덤핑 잠정 관세부과를 발표했다.
EU관계자는 집행위가 열감응식 용지를 사용하는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반덤핑 확정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으며 잠정 관세부과 기한인 4월말 이전에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15개 EU국가 중 6개국만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핀란드 등이다. EU집행위원회는 네덜란드 필립스의 제소에 따라 개인용 팩스기기의 덤핑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필립스는 개인용 팩스기기의 유럽내 주요 생산 자회사를 오스트리아에 두고 있다.
아시아 7개국에서 유럽으로 수입되는 팩스는 94년 97만8천대에서 96년에는 1백69만대로 늘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