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국민회의 방송법안 항목별 점검 (5)

소유제한.시장개방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지분 확대와 대외시장 개방문제는 그동안 각 이해 당사자들간 매우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사안이다.

특히 최근들어 경영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블TV SO 및 PP들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또는 「30% 수준내에서 점진적으로」 외국자본의 유입을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케이블 PP 및 SO간 상호 겸영,복수PP(MPP) 및 MSO의 허용을 요구해 왔다.

특히 최근들어 루머트 머독의 국내 진출 움직임 이후 자본력과 영상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력 측면에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영상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선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큰폭으로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시안에서는 우선 KBS,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곤 특정주주 또는 지분권자 1인이 종합편성이나 보도채널의 30%이상을 지분 소유할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기업이나 언론사는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대기업 및 언론사들은 지상파,케이블TV SO,위성방송사업에는 진출할 수 없도록 했으나 종합채널이나 보도채널이 아닌한 위성PP나 케이블PP사업에 별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국민회의가 그동안 대기업과 언론사들의 위성방송 사업 참여 제한을 계속 주장해온 점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입장변화는 매우 주목할만한 것이다.

다만 위성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대기업과 언론사의 진출 여부가 가능한 것인지를 놓고 매우 논란을 빚었으나 시안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데다 조문 해석상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케이블TV의 경우 현재 SO의 경우 외국 자본의 출자가 금지되어 있으며 PP의 경우 15% 범위내에서 허용되어 있다.

국민회의의 새방송법 시안은 케이블 PP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15%의 범위내에서 외국자본의 유입을 허용했으나 SO의 경우에는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전송망 사업자(NO)의 경우는 외국자본의 참여를 33%의 한도내로 확대 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대부분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케이블TV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외국 자본의 진출에 폐쇄적인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최근들어 전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외국 자본의 시장 개방 움직임을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정부가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분의 30%까지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현재 국민회의가 마련한 시안은 이와 배치된다. 이와함께 최근 주식 시장에서 단일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한도를 55%로 확대한 마당에 케이블TV등 뉴미디어분야에서는 외국자본에 대해 너무 인색한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