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방송] 미 위성방송공급사, 지역방송 재전송 논란

미국 위성방송 공급사의 지역방송 재전송 문제를 둘러싸고 사업자간 논쟁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미국의 3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에코스타가 지난 1월 뉴욕, 시카고 등을 대상으로 지역방송 신호를 재전송한데 이어 2월부터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마이애미 등에도 서비스를 확대 개시하면서 부터.

특히 이 회사는 이른 시일내에 에코스타 4호기를 발사해 태평양연안의 주요 10개 도시를 포함해 TV시청가구의 40% 이상을 공략한다는 목표아래 ABC, CBS, NBC, Fox 등 4대 네트워크의 신호를 송신하고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허가를 받는 대로 채널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에코스타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직접 이해 당사자인 케이블TV는 물론 네트워크 방송사, 지역방송국들이 「발등에 불」로 인식,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위성방송 공급자와 다른 공급사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근원은 관련법규 해석차이 때문.

현행 연방통신법과 저작권법은 「위성방송사업자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규정된 지역내의 TV수신 가정에 한해 지역방송 신호를 재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을 「일반적으로 보통 안테나를 사용해 선명한 지상파 방송신호를 받을 수 없는 지역과 방송신호의 강도를 공학적으로 측정한 결과 수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지역」으로 풀이했었다.

하지만 에코스타는 이것을 「하나의 네트워크 제휴지역 방송국의 신호만을 지상파로 수신할 수 있는 가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존과 달리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석,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필라델피아에서는 필라델피아의 ABC제휴국과 뉴욕제휴국으로 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애틀란타에서는 애틀란타에 있는 제휴국의 신호만을 받을 수 있는데 후자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의 범주에 포함된다」는게 에코측의 주장이다.

또 다른 이슈인 의무전송 규정과 관련, 에코스타는 위성용량 부족을 이유로 규정준수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경쟁사들은 직접위성방송도 예외없이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방송사들은 에코스타의 해석이 다른 방송사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자사 제휴국들의 도달범위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으나 직접위성방송 공급사들의 지역신호 재전송은 어디까지나 케이블방송국들과 같이 의무전송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아래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 방송국들의 문제는 보다 더 심각하다. 만일 직접위성방송에 대해 의무전송조건을 면제해 줄 경우 케이블 방송국들이 반발해 지역방송국들의 신호송신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4대 주요 네트워크 제휴국이 아닌 지역방송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직접위성방송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제휴방송국들과의 경쟁에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임에 따라 이 문제를 법정소송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정부측 관계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직접위성방송의 케이블방송에 대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는 의무전송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동시에 지역방송국에 대한 보호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가정위성수신자법안(SHVA)」에 대한 개정작업 논의가 오는 99년 말 위성사업자들의 저작권 면허가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하원 등에서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으나 각 사업자들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 올해 안에 법안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위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