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네트워크사회의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EC)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및 제도 정비작업이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7일 국회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최근 전자상거래기본법 시안을 마련,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간 데 이어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을 중심으로 한승수 의원, 국민회의 정호선, 박상규 의원, 자민련 이태섭, 김칠환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공동으로 「국회전자거래기본법 제정 추진 모임」을 구성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입법에 발벗고 나섰다.
특히 이들 국회의원은 전자거래 육성과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장 총칙에서부터 제7장 벌칙, 부칙으로 구성된 「전자거래기본법(안)」을 마련해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관련 부처와 국회가 경쟁적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 제정에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경제가 앞으로 IMF금융위기에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제반 인프라를 서둘러 확충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 시대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국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전자상거래기본법(안)」은 산자부가 마련한 전자상거래기본법 시안처럼 전자문서도 일반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서나 청약, 승낙, 처분문서,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서명이 요구되는 문서의 경우 전자서명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하는 등 전자문서의 효력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게 특징이다.
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그 목적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거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정보보호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갖춘 인증기관에 대한 등록요건을 3가지로 명시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밖에도 전자거래 촉진을 위해 경쟁원리에 따라 민간주도의 전자상거래 추진 및 최소한의 규제를 한다는 6가지 촉진시책 기본원칙과 전자거래 촉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국내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자거래기본법안 공청회에서는 의원입법을 발의한 이상희 의원을 비롯한 6명의 국회의원이 「정보시대에 전자상거래가 차지할 의의와 역할」이라는 주제의 기조발표를, 서강대 법학과 왕상한 교수가 전자상거래기본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를 각각 한다. 또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입법 동향과 국제협력 촉진방안, 전자성명 및 인증기관, 전자상거래 진흥방안, 전자상거래 분쟁시 조정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도 있을 예정이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