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 특별법 상반기에 제정

정부는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자도입법을 폐지하고 특별법 형식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상반기중에 제정키로 했다.

정덕구 재정경제부 차관은 8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외국기업 대표 및 국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정부 외국인투자 정책방향」에 대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차관은 수요자 중심, 지방정부 및 민간주도라는 대원칙아래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 허가 개념으로 제정된 현행 외자도입법령을 폐지하고 인, 허가절차를 단일법에 총괄한 특별법의 제정을 상반기중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이 제정되면 각종 개별법규가 규정한 투자관련 각종 인, 허가망이 해체되면서 외국인 투자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차관은 이와 함께 비정부기관인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를 투자유치전담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