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과 같은 성격이다.」 「결코 아니다.」
LG홈쇼핑, 39쇼핑 등 쇼핑전문채널과 다른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들간에 마찰을 빚어왔던 유사채널 편성논쟁이 일단락될 조짐이다.
동아TV, MBN, A&C코오롱, HBS 등 PP들이 최근들어 방송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홈쇼핑채널측에서 줄곧 이의를 제기해 왔던 유사 방송프로그램을 아예 빼버리거나 현재 방송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조차 포맷을 대폭 변경해 마찰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채널과 PP공급사들간 유사채널 편성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말부터. 당시 동아TV가 「동아TV 알뜰마켓」을 편성, 30개 업체의 36개 상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하루 3시간씩 방영하자 기존 PP들의 홈쇼핑 유사 프로그램 편성과 맞물려 논쟁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를 놓고 홈쇼핑 이외의 PP들은 해당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편성 비율을 10∼20% 정도 할 수 있다는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의 규정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홈쇼핑 PP들은 이같은 행위가 「전문편성 및 간접광고 행위금지 위반」이라고 주장, 문화관광부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비공식적으로 제재를 의뢰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
이처럼 양측간의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동아TV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 특별편성한」 이 프로그램을 홈쇼핑채널측의 이의제기와는 상관없이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의 예정된 방송을 마치고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PP들이 여전히 이같은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 MBN의 「중소기업상품전(주 4회)」, A&C코오롱의 「아트마트(주 4회)」, HBS의 「하나로마트(주 5회)」 등의 프로그램들이 바로 그것.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MBN 등 이들 PP의 방송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종합유선방송위원와 논의하라는 의견을 우선 통보했었다. 양측간 분쟁해결의 칼자루를 종합유선방송위원회로 넘긴 셈이다.
이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최근 다른 PP들의 이같은 홈쇼핑 프로그램 편성이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결정하고 해당 PP에 대해 잇따라 시정, 보완지시를 내렸다.
HBS의 경우 「전문편성원칙에 어긋난 것은 아니나 간접광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프로그램 포맷을 수정」토록 조치했으며 A&C코오롱에게도 「방송중 가격 및 전화번호 안내를 하지 말도록」 시정조치했다. MBN에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경제채널의 특성을 일부 인정하나 자막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불가하다」는게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결과였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이같은 통보를 받은 PP들이 프로그램 포맷을 바꾼 것은 당연지사. 현재 HBS 「하나로마트(1시간)」의 경우 종전 20회 정도 자막으로 처리했던 전화번호 안내를 7회 정도로 대폭 줄였으며 A&C코오롱의 「아트마트(40분)」 역시 제품소개 막판에 잠깐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정도.
특히 MBN의 경우 오는 17일 방송분부터 자막방송을 내보내지 않는 대신 사회자가 전화번호나 가격 등을 묻는 방식과 카메라를 활용한 간접안내 방식으로 홈쇼핑 채널측에서 제기하는 불만사항을 소화하는 등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종전 스튜디오촬영 중심에서 벗어나 야외촬영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해 방송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홈쇼핑채널과 A&C코오롱, HBS 등 일반 PP들간 논쟁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아직도 여전한 자막방송 때문.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불가」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특성상 완전삭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A&C코오롱, HBS 등이 그대로 방송을 강행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양 PP간 또다른 분쟁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