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간 무역의 첨병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적재산권」관리체계 통합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가상정보가치연구회(회장 이상희 의원, 한나라당)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지적재산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은 21세기 지적재산권 전쟁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재권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며 「지적재산부」나 「지적재산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재권의 통합 관리는 자칫 저작권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부처 신설도 행정만능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 주장이 맞서는 등 지재권 통합체계 도입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기수 고려대 법대 학장은 『지적재산권 담당부서의 다원화는 동일한 지재권 내용임에도 부서마다 달리 취급해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고 지적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제적인 지재권 정책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특허청을 「지적재산부」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신 변리사도 「지적재산청의 설립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21세기 지식산업시대에 신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 육성하고 국제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적재산권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정부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동현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연구원은 『현 제도에서는 특허청이 지재권 행정의 중심연계기관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며 『지재권 행정기반 조성과 분쟁의 조정해결을 위해 「특허법원」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며, 특허청을 「지적재산청」으로 개편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신각철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연구원과 이호흥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은 토론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은 특성상 단일기구에 통합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저작권법의 분야는 문화예술적 성격, 명예인격적 성격이 강하며, 사익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행정기관에서 관리할 경우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야의 관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현재 민간단체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계해 「지재권 통합관리재단」과 같은 기구설립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등은 이미 지재권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발족해 운영중이며, 미국도 대통령직속의 지적재산위원회를 설치해 지식산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 지재권의 관리체계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일본도 지재권의 통합관리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근우 기자>